생활경제
개인투자용 국채 10월 청약, 금리와 중도환매 조건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은 10월 15일 오후 4시 마감입니다. 10년물 적용금리 4.79% 등 종목별 금리, 배정 방식, 중도환매 때 사라지는 혜택과 세후 계산을 재정경제부 발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10월 청약은 10월 15일(목) 오후 4시에 마감합니다. 금리만 보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상품의 높은 수익률은 만기까지 들고 있을 때만 나오는 숫자이고, 중간에 꺼내면 가산금리와 복리가 모두 사라집니다. 아래는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년 9월 30일)를 기준으로, 청약 전에 알아야 할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정리 — 10월 청약 일정과 금리
| 구분 | 3년(이표) | 3년(복리) | 5년 | 10년 | 20년 |
|---|---|---|---|---|---|
| 발행 한도 | 20억 원 | 30억 원 | 300억 원 | 1,500억 원 | 450억 원 |
| 표면금리 | 3.875% | 3.875% | 4.275% | 4.510% | 4.520% |
| 가산금리 | 없음 | 없음 | 0.05% | 0.28% | 0.43% |
| 만기 보유 세전 수익률 | 약 11.6% | 약 12.1% | 약 23.6% | 약 59.7% | 약 162.8% |
- 청약 기간: 2026년 10월 8일(목) ~ 10월 15일(목), 영업일 오전 9시 ~ 오후 4시
- 총 발행 규모: 2,300억 원 (9월과 같음)
- 최소 청약 금액: 10만 원, 이후 10만 원 단위
- 연간 매입 한도: 전용계좌는 1인당 2억 원, 퇴직연금계좌는 제한 없음
- 배정 결과: 청약 마감일로부터 2영업일 안에 고지
세전 수익률은 연 단위 이자율이 아니라 만기까지 쌓인 총 수익률입니다. 10년물 59.7%는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6.0%입니다.
9월과 달라진 점
9월 발행분과 비교하면 가산금리가 종목마다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 구분 | 9월 가산금리 | 10월 가산금리 |
|---|---|---|
| 5년물 | 0.1% | 0.05% |
| 10년물 | 0.35% | 0.28% |
| 20년물 | 0.35% | 0.43% |
5년물과 10년물은 가산금리가 줄었고, 20년물만 늘었습니다. 발행 한도도 10년물은 1,1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늘었고, 5년물(500억 원에서 300억 원)과 20년물(650억 원에서 450억 원)은 줄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9월에 계획(2,300억 원)보다 많은 2,585억 원이 청약돼 청약률 11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이 한도를 넘으면 아래 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누가, 어디서 청약하나
청약 창구는 계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전용계좌: 미래에셋증권 한 곳입니다. 1인 1계좌만 열 수 있고, 3년·5년·10년·20년물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액 전액을 증거금으로 넣어야 합니다.
- 퇴직연금계좌(DC형, IRP):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에서 청약합니다. 10년물과 20년물만 살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계좌로는 살 수 없습니다. 청약 기간 안에는 청약을 철회하거나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청약이 몰리면 원하는 만큼 못 받는다
종목별 청약액이 발행 한도를 넘으면 모든 청약자에게 300만 원까지 먼저 똑같이 배정하고, 남은 물량을 청약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기준금액 300만 원도 상황에 따라 10만 원 단위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예: 290만 원). 1억 원을 넣었다고 1억 원어치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뜻입니다. 배정되지 않은 증거금은 돌려받습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 — 중도환매와 세금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중도환매입니다.
-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발행분은 2027년 10월 이후부터입니다.
-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정해진 5영업일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10월에는 청약 기간과 같은 10월 8일~15일이었고, 환매 대금은 10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중도환매하면 가산금리가 빠지고, 표면금리를 단리로 계산한 이자만 받습니다. 복리 효과와 분리과세 혜택도 없어집니다.
- 월별 중도환매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10월 한도는 1조 3,813억 원(매입금액 기준)입니다.
세금도 따로 봐야 합니다. 미래에셋증권 안내 기준으로 분리과세는 5년물 이상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매입액 2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라고 해서 세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는 그대로 떼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로, 10년물에 1,000만 원을 넣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세전 이자는 약 597만 원입니다. 15.4%를 떼면 세후 이자는 약 505만 원으로, 만기에 약 1,50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돈은 10년 동안 묶인다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다음 청약 일정
| 월 | 청약 기간 | 중도환매 기간 |
|---|---|---|
| 11월 | 11월 11일(수) ~ 11월 17일(화) | 11월 11일(수) ~ 11월 17일(화) |
| 12월 | 12월 9일(수) ~ 12월 15일(화) | 12월 10일(목) ~ 12월 16일(수) |
재정경제부는 12월에는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고려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금리는 10월 말 발표되는 발행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10월 청약의 최종 경쟁률과 배정 결과 — 이 글을 쓴 10월 13일 기준으로 청약이 진행 중이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12월 발행 여부 —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확정된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 분리과세 특례의 연장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상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금액에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후 연장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중도환매 신청액이 월 한도를 넘을 경우 처리 방식 — 보도자료에 한도만 있고 초과 시 배정 기준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정리
- 10월 청약은 10월 15일(목) 오후 4시 마감, 최소 10만 원부터입니다
- 적용금리는 5년물 4.325%, 10년물 4.79%, 20년물 4.95%이며 3년물은 가산금리가 없습니다
- 높은 수익률은 만기 보유 기준입니다. 중도환매는 1년 뒤부터, 매달 정해진 기간에만 되고 가산금리와 복리가 빠집니다
- 분리과세는 세율 인하가 아니라 종합과세 제외입니다. 금융소득이 적다면 효과가 작습니다
-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묶어둘 수 있는 기간을 먼저 정하고 만기를 고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