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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2026, 정기·반기 일정 정리
5월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에 지급이 끝났고, 9월 반기신청분은 12월 17일(예정)에 연간 산정액의 35%만 먼저 들어옵니다. 신청 유형별 지급일과 놓쳤을 때 남은 신청 기한을 국세청 발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어떻게 신청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5월 정기신청분은 이미 8월 27일에 지급됐고, 9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다음 지급일은 12월 17일(예정)입니다. 10월 현재 "왜 아직 안 들어오느냐"는 질문의 상당수는 이 두 일정을 섞어서 생기는 혼동입니다. 국세청 발표를 기준으로 내 경우의 지급일부터 확인해 보세요.
먼저 정리 — 신청 유형별 지급일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일 | 지급액 |
|---|---|---|---|
| 2025년 귀속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2026년 8월 27일 (지급 완료) | 산정액 100% |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산정액 95% |
| 2026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신청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마감) | 2026년 12월 17일 (예정) |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
| 2026년 귀속 반기 정산 | 별도 신청 없음 | 2027년 6월 | 연간 산정액 - 12월 지급액 |
10월에는 정기 지급일이 없습니다. 10월에 입금되는 경우는 기한 후 신청을 한 사람이 심사를 마치고 개별적으로 받는 경우뿐입니다.
8월 27일 정기분 — 이미 지급됐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8월 27일에 지급했습니다. 법정 지급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것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 원, 가구당 평균 약 106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5월에 신청했는데 입금이 없다면 먼저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들어가면 됩니다. 신청 때 현금 수령을 선택했다면 계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되고, 지급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11월에 신청하면 내년 초에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2월 17일 반기분 — 35%만 먼저 들어옵니다
9월 1일~15일에 2026년 귀속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12월 17일(예정)에 받습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금액입니다.
- 12월에는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만 지급합니다. 국세청이 밝힌 최대 지급액은 115만 원입니다.
-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2026년 실제 소득·재산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더 받을 수도 있고, 돌려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는 아예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심사 후 결정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12월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2027년 6월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대상은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확인되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정기분 일정)에 지급됩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반기 대상이 아닙니다.
12월 지급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반기분은 상반기 소득을 1년치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중도퇴사자, 일용근로자: 상반기 총급여 × 2
판정 기준일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반기신청 때는 전년도(2025년) 소득, 2025년 6월 1일 재산, 2025년 12월 31일 가구원으로 판정합니다. 2027년 6월 정산 때는 2026년 소득, 2026년 6월 1일 재산, 2026년 12월 31일 가구원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올해 하반기에 소득이 늘거나 재산이 늘었다면 정산에서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9월 반기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3월 1일15일(하반기 신청) 또는 2027년 5월 1일31일(정기신청)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100%를 받습니다. 정기신청까지 놓치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95%만 지급됩니다.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한 사람은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한 2028년 귀속 정기분(2029년 5월)까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국세청은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급일 안내"를 내세운 문자 속 링크는 국세청 안심마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하지 못한 것
- 12월 17일이 확정 지급일인지 — 국세청 발표는 "지급 예정"이며,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상반기분 법정 지급기한은 12월 30일입니다. 날짜가 바뀔 가능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7년 6월 반기 정산의 정확한 지급일 — 올해 정산은 6월 25일 예정으로 발표됐으나 내년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최대지급액 인상안(단독 180만, 홑벌이 310만, 맞벌이 360만 원)의 국회 통과 여부 — 2026년 세법개정안에 담겼고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 글 작성 시점에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국세 체납이 있을 때 장려금에서 충당되는 비율 — 2차 자료에는 30%라는 내용이 있으나 국세청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
- 5월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에 지급이 끝났습니다. 10월에 정기 지급일은 없습니다
- 9월 반기신청분은 12월 17일(예정)에 연간 산정액의 35%만 먼저 들어오고,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합니다
-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나오지 않고, 자녀장려금은 6월에 함께 나옵니다
-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95%), 반기를 놓쳤다면 2027년 3월이나 5월에 신청(100%)하면 됩니다
- 입금이 없으면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