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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 놓치기 쉬운 기한

회사가 밀린 월급을 못 줄 때 국가가 먼저 주는 대지급금의 종류별 상한액과 신청 순서, 퇴직 후 1년·확인서 6개월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8월 도산대지급금 확대와 10월 8일 처벌 강화도 담았습니다.

월급이 밀렸는데 회사가 줄 돈이 없다고 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부를 먼저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입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밀린 임금 전액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종류별로 대상 기간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신청 순서와 함께 탈락하기 쉬운 기한을 정리합니다. 2026년 하반기에 바뀐 두 가지(8월 20일 도산대지급금 확대, 10월 8일 처벌 강화)도 함께 봅니다.

먼저 정리 — 대지급금 3종류

구분 대상 보장 범위 상한액
간이대지급금(퇴직자)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가능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급여 임금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
간이대지급금(재직자) 아직 다니는 저임금 근로자 최근 체불일부터 소급 3개월 임금 700만 원, 한 사업장에서 1회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파산·회생개시·도산 인정 최종 6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급여 (2026.8.20부터) 연령별 월 상한, 최대 3,150만 원

대부분의 체불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시작합니다.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도 노동청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락하기 쉬운 조건부터

신청 전에 아래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체불 사실이 있어도 여기서 많이 막힙니다.

  • 사업 기간: 회사가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이 된 뒤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진정 기한: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2년 이내입니다
  • 재직자 임금 요건: 재직 중 신청하려면 해당 기간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1개월 미만 일용직은 제외됩니다
  • 청구 기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경우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 적용 제외: 가구 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은 법 적용에서 빠집니다

특히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순서 — 진정부터 입금까지

간이대지급금(체불확인서 경로)은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증거 모으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임금 지급을 약속한 문자·메신저 대화
  2. 노동청 진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3. 근로감독관 조사로 체불액 확정
  4.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 (노동포털 민원 처리기간 3일)
  5.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확인서 제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또는 방문)
  6.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

도산대지급금은 절차가 다릅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 파산선고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노동청을 거쳐 공단에 청구합니다.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했고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350만 원 이하라면, 노동청이 위촉한 공인노무사에게 청구서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바뀐 것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보장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도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최대 수령액이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월 상한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 당시 나이 임금 월 상한 퇴직급여 연 상한
30세 미만 220만 원 220만 원
30~39세 310만 원 310만 원
40~49세 350만 원 350만 원
50~59세 330만 원 330만 원
60세 이상 230만 원 230만 원

고용노동부 사례로 보면, 월 350만 원을 받던 35세 근로자가 5개월분 1,750만 원을 체불당하고 회사가 파산한 경우 예전에는 930만 원(310만 원 × 3개월)이었지만 이제 1,550만 원(310만 원 × 5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범위(최종 3개월, 합계 1,000만 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10월 8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임금체불 사업주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사업주 처벌 기준이 바뀐 것이고, 근로자가 받는 대지급금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 임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가는 지급한 금액만큼 사업주에게 청구권을 넘겨받아 회수합니다. 대지급금을 넘는 체불액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아직 영업 중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청 체불확인서나 확정판결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대지급금이 압류될 수 있나요?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8월 20일 이전에 퇴직했거나 도산 신청을 한 경우에도 6개월분 확대가 적용되는지, 경과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노동청 진정부터 체불확인서 발급까지 실제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공식 평균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는 9월 15일 기준으로 아직 퇴직자 범위를 최종 3개월로 적고 있어, 도산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8월 19일)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 10월 8일 개정 근로기준법의 반의사불벌 예외(명단공개 기간 중 재체불) 범위는 언론 보도로만 확인했고 법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

  • 대지급금은 체불 임금 전액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와 상한 안에서 국가가 먼저 주는 돈입니다
  •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면 간이대지급금입니다. 퇴직자는 최대 1,000만 원, 재직자는 700만 원입니다
  • 퇴직 후 1년 내 진정,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내 청구라는 두 기한을 먼저 챙기세요
  •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6개월분, 최대 3,1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 10월 8일부터 체불 사업주 법정형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