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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배우자 출산휴가, 9월 18일 시행 후 달라진 점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생기고,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조건과 상황별 적용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지원 제도 세 가지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라고 부릅니다. 최종 확인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휴가 일수를 20일에서 더 늘린 것이 아닙니다. 휴가를 쓸 수 있는 시기와 상황을 넓힌 것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에만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임신 중의 위험 상황과 유산·사산까지 제도가 닿습니다.

시행 전과 후,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 시행 전 9월 18일 이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20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20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없음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 5일 범위에서 사용 (최초 3일 유급)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자녀 출생 후에만 가능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에도 가능

20일이라는 일수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앞쪽 경계와 새로 생긴 두 가지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이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안에서 2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전에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나, 출산 직전 준비 기간에 휴가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한 변경으로 보입니다.

사용 방법은 문서 고지입니다.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휴가를 쓰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전자문서 포함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는 위 기간 안에서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20일이라는 뒤쪽 기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출산 후 넉 달이 지나면 쓸 수 없으니, 나눠 쓸 계획이라면 이 기한 안에 끝내야 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습니다. 5일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100%이고, 상한액은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상한액까지만 지급되므로, 실제 임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조건이 붙습니다

남성 근로자는 그동안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 안에서 차감됩니다
  •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신 중이라고 해서 누구나 쓰는 것이 아니라,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보면

  • 출산예정일이 두 달 가까이 남았는데 배우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전 시기라면 임신 중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게 됩니다
  •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한 경우: 유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합니다.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입니다
  • 아이가 이미 태어나 80일쯤 지난 경우: 기존과 같이 출산 후 120일 안에 남은 기간이 있으니 서둘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회사에 확인하세요

회사에 알릴 때 챙길 것

고용노동부는 문서 고지 방식을 안내합니다. 구두로만 말해 두기보다 날짜가 적힌 문서나 전자문서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산예정일이 바뀌거나 출산이 앞당겨졌다면, 이미 낸 고지의 날짜가 실제와 맞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유산·사산휴가는 청구 기한이 20일로 정해져 있어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바뀐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월 18일 신청자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빠졌습니다.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성격상 분할이 곤란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는 몇 일인가요?

20일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일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사용 가능 시기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넓어졌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모든 회사에서 유급인가요?

최초 3일이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기업의 지급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은 나중에 쓸 육아휴직에서 빠지나요?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임신 중 육아휴직에서 유산·조산 등의 위험을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나눠 쓸 수 있는 횟수가 개정 후에도 그대로인지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서 유산·사산휴가 유급 3일의 임금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 기존 20일 규정이 처음 시행된 시점

세부 요건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Q&A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1.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임신 중 육아휴직이 시행됐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는 20일 그대로이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3. 유산·사산휴가는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입니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4.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을 때 7일 전까지 신청하며,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근거 법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입니다. 신청 전에는 회사 인사담당자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