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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집·예금 있어도 받을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계산 순서, 사례별 계산, 탈락·감액 함정, 1962년생 신청 시작일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 "예금이 많으면 탈락한다"는 말이 먼저 도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기준은 집값이나 예금 잔액 그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하나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숫자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순서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탈락하는 경우를 먼저 짚고, 마지막에 2027년에 새로 대상이 되는 1962년생의 신청 시작일을 월별로 적었습니다.
먼저 정리 — 2026년 기준 숫자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1일에 발표한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월 364만 8천 원 | 월 395만 2천 원 |
| 기준연금액(최대 지급액, 단독) | 월 34만 2,510원 | 월 34만 9,700원 |
| 근로소득 기본공제 | 월 112만 원 | 월 116만 원 |
일부 블로그는 2026년 기준연금액을 34만 9,360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고시 공지와 복지로 안내는 34만 9,700원입니다. 이 글은 공식 표기를 따랐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등을 월 단위로 모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소득에서 기본공제 116만 원을 뺀 뒤 70%만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월 수령액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토지, 전세보증금 같은 일반재산에서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뺀 뒤, 대출 같은 인정 부채를 차감합니다.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이 식과 별도로 월 소득에 가액 전부를 더합니다.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살고 있으면 무료임차소득이 따로 붙습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 본인 지분 × 0.78% ÷ 12로 계산합니다.
사례로 계산해 보기
아래는 위 규칙에 숫자를 넣어 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신청 뒤 조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례 | 조건 | 재산 환산액 | 소득평가액 | 소득인정액 | 판정 |
|---|---|---|---|---|---|
| 1. 단독, 대도시 | 자가 3억, 예금 5,000만, 국민연금 월 60만 | 65만 원 | 60만 원 | 125만 원 | 기준 247만 원 이하, 가능 |
| 2. 단독, 대도시 | 자가 7억, 예금 1억, 국민연금 월 100만 | 215만 원 | 100만 원 | 315만 원 | 68만 원 초과, 제외 |
| 3. 2번에 주택담보대출 2억 반영 | 부채 2억 차감 | 약 148만 3천 원 | 100만 원 | 약 248만 3천 원 | 약 1만 3천 원 초과, 제외 |
| 4. 부부, 대도시 | 주택 5억, 예금 6,000만, 대출 1억, 남편 근로소득 월 200만 | 약 101만 7천 원 | 58만 8천 원 | 약 160만 5천 원 | 기준 395만 2천 원 이하, 가능 |
사례 1의 재산 환산액은 (3억 − 1억 3,500만) + (5,000만 − 2,000만) = 1억 9,500만 원에 4%를 곱해 12로 나눈 값입니다. 사례 2는 (7억 − 1억 3,500만) + (1억 − 2,000만) = 6억 4,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사례 4의 소득평가액은 (200만 − 116만) × 70% = 58만 8천 원입니다.
사례 3이 이 글에서 가장 짚고 싶은 부분입니다. 대출을 반영해도 1만 3천 원 차이로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계에 있는 분은 부채 증빙, 예금 정리 시점, 주택 평가 방식을 따져 볼 여지가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신청해서 조사 결과를 받아 보는 편이 낫습니다.
기준을 넘지 않아도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34만 9,700원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복지로 안내에 나온 감액 규정은 두 가지입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뺍니다. 한 사람이 최대 약 27만 9,760원, 부부 합계 약 55만 9,520원입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선정기준액을 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을 일부 줄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35만 원이면 235만 원과 기초연금 34만 9,700원을 더해 269만 9,7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을 22만 9,700원 넘으니, 단순 계산으로 받는 금액은 약 12만 원 안팎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바로 아래라서 월 몇만 원만 받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연계감액도 있어 실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이 어긋나기 쉬운 함정
- 월급만 보고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재산 환산액이 들어가므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크면 넘을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를 놓칩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부 예외와 특례는 복지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자녀 명의 주택에 사는 경우를 놓칩니다. 고가 주택이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에 더해집니다.
- 거주지역 구분을 잘못 적용합니다.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1억 3,500만 원부터 7,250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 단독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기준으로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야 합니다.
1962년생 신청 시기, 생일 달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만 65세가 됩니다. 2027년에는 1962년생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받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월 | 신청 시작일 | 연금 지급 시작 월 |
|---|---|---|
| 1월생 | 2026년 12월 1일 | 2027년 1월 |
| 2월생 | 2027년 1월 1일 | 2027년 2월 |
| 3월생 | 2027년 2월 1일 | 2027년 3월 |
| 4월생 | 2027년 3월 1일 | 2027년 4월 |
| 5월생 | 2027년 4월 1일 | 2027년 5월 |
| 6월생 | 2027년 5월 1일 | 2027년 6월 |
| 7월생 | 2027년 6월 1일 | 2027년 7월 |
| 8월생 | 2027년 7월 1일 | 2027년 8월 |
| 9월생 | 2027년 8월 1일 | 2027년 9월 |
| 10월생 | 2027년 9월 1일 | 2027년 10월 |
| 11월생 | 2027년 10월 1일 | 2027년 11월 |
| 12월생 | 2027년 11월 1일 | 2027년 12월 |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중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예전 안내에 따르면 생일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해야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고, 늦게 신청한 만큼 소급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2027년 선정기준액은 예년처럼 연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247만 원과 395만 2천 원은 2026년 숫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집값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에 연 4%를 곱해 월 소득으로 바꿔 계산하기 때문에, 위 사례 1처럼 3억 원 집이 있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 기준으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천 원이 적용되고 부부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됩니다.
예금이 많으면 불리한가요?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빼고 나머지에 연 4%를 곱해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1억 원이면 8,000만 원에 4%, 월 약 26만 7천 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평가액에 월 수령액만큼 들어가고, 연계감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줄 수는 있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생일 달부터 받으려면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르므로 작년에 넘었던 분이 올해는 기준 안에 들어오는 일도 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은 어디서 미리 계산하나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과 복지로 모의계산을 쓰면 됩니다. 결과는 참고용이고 정확한 자격은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자격 판단이나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 상황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연 4% 환산율, 근로소득 70% 반영 비율은 2차 자료(2026년 7월 작성 블로그)에서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PDF 본문은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 116만 원과 선정기준액은 복지부 공지로 확인했습니다.
-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구체적 기준, 이자·배당소득 공제액은 확인하지 못해 계산 사례에 넣지 않았습니다.
- 자녀 주택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되는 주택 가액 기준은 2차 자료에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으로 설명하지만 공식 문서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식은 정책브리핑의 예전 Q&A와 같습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정확한 산식과 최소 지급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액 사례는 구조를 보여 주는 단순 계산입니다.
- 일부 비공식 사이트에 부부감액이 10%로 완화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복지로 공식 안내에는 20%로 되어 있어 이 글은 20%를 따랐습니다.
- 2027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1962년생이 2026년 12월에 미리 신청할 때 어느 해 기준이 적용되는지, 매월 1일생의 생일 달 계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사전 신청과 소급 불가에 관한 설명은 정책브리핑의 2014년 Q&A에 근거합니다. 현재 운영 기준은 복지로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일 때 받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며,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빼고 연 4%를 월로 환산합니다.
- 기준 바로 위에 있는 경우 부채 반영 여부로 결과가 바뀔 수 있으니 포기 전에 모의계산과 신청 조사를 활용하세요.
- 기준 안이어도 부부감액 20%와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지급액이 줄 수 있습니다.
- 2027년 대상인 1962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하며, 1월생은 2026년 12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